기계설비관리

Mechanical facilities maintenanace management

공동주택의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여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합니다.

적용대상 건축물

  •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(창고시설 제외)
  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•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

주요대행업무

성능점검계획

성능점검

보고서작성

유지관리계획

유지관리점검

보고서작성